2016년05월21일 11번
[재무회계]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(부채)으로 표시하거나 취득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. 두 방법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자산총액 : 이연수익 표시방법 >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
- ② 총비용 : 이연수익 표시방법 >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
- ③ 당기순익 : 이연수익 표시방법 =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
- ④ 순자산 : 이연수익 표시방법 >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이유는 자산총액은 단순히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총액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연수익(부채) 표시방법과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반면에 "순자산 : 이연수익 표시방법 >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"은 옳은 설명입니다.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, 이에 대한 이연수익(부채) 표시방법이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방법보다 더 적합합니다. 이유는 이연수익(부채) 표시방법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